치과·한방·치질도 의료실손보험 포함
수정 2009-09-03 00:52
입력 2009-09-03 00:00
우선 치질 등 직장·항문 관련 질환이나 치매, 한방치료, 치과를 보장대상에 넣었다. 치질은 건강보험에서 보장하는 급여부문만, 치매는 노화로 인한 자연적 치매는 빼고 상해·질환으로 인한 치매만 대상에 포함됐다. 이들 질병이 가입자가 숨기기 쉽고, 보험사가 확인하기도 어렵다는 점 때문에 보험사의 손해율이 치솟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요실금이 한때 보장 대상에 거론되다 빠진 것도 이같은 이유에서다. 한때 단독 상품으로도 나왔던 요실금 보험은 과도한 손해율을 감당하지 못해 시장에서 사라졌다.
조태성기자 cho1904@seoul.co.kr
2009-09-03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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