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사, 리볼빙금리 맘대로 못 올린다
수정 2009-08-12 00:00
입력 2009-08-12 00:00
12월부터… 결제금액 일부납입땐 고금리부터 없애야
금융감독원은 11일 카드업계와 한국소비자원, 은행연합회 등이 참여한 태스크포스(TF)에서 약관 개선 방안을 논의한 결과 이 같은 내용의 표준약관 개정안을 마련, 시행키로 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만기 연장(리볼빙)을 할 때 약정금리 기간을 정해 이 기간 동안에는 카드사가 마음대로 금리를 바꿀 수 없도록 했다. 지금은 고객 신용도 등 카드사 판단에 따라 금리를 임의로 조정할 수 있게 돼 있다. 이 때문에 당사자도 모르는 상황에서 이자가 청구되고, 금리가 오른다는 민원이 제기되곤 한다.
금감원은 다만 1년 동안 3차례 이상 연체한 상습 연체자나 최근 1년 이내 1개월 이상 연체한 장기연체자에 대해서는 금리를 조정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따라 카드 가입 때 고객은 가입신청서와 별도로 만기 연장 조건이 명시된 리볼빙 약정서를 따로 작성해야 한다.
금감원은 또 결제금액 가운데 일부만 납입했을 경우 카드사는 고금리 채무부터 없애도록 했다. 예컨대 결제액 50만원 가운데 20만원만 입금됐을 경우 이자율이 10%대를 넘는 현금서비스 부분을 먼저 없애는 게 아니라 무이자 일시불을 먼저 없애는 방식으로 일부 카드사가 이득을 챙기는 폐단을 줄이기 위한 것이다.
고객은 이용대금 명세서에서 어떤 채무가 먼저 처리됐는지 확인할 수 있다.
부가서비스를 줄일 때 사전통보 기간도 현행 ‘3개월 전’에서 ‘6개월 전’으로 늘어난다. 신규 상품은 1년 동안 부가서비스를 고칠 수 없다. 경기가 좋을 때 달콤하게 고객을 유혹했다가 불경기에 부가서비스를 확 줄이는 폐해를 막기 위한 차원이다. 또 약관이나 현금서비스·할부구매에 붙는 수수료율을 바꿀 때도 사전통지기간이 ‘14일 전’에서 ‘1개월 전’으로 늘어난다.
조태성기자 cho1904@seoul.co.kr
2009-08-12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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