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정사업본부, 수해지역 특별지원
수정 2009-08-06 00:00
입력 2009-08-06 00:00
특별재난지역 선포일로부터 3개월간(10월 31일까지) 우체국금융 취급수수료를 면제하고, 대한적십자사, 전국재해구호협회, 소방관서 등 구호기관에서 이재민에게 발송하는 우편물과 구호기관 상호 간에 주고받는 우편물은 무료로 접수해 배달한다.또 8월 5일부터 12월 31일까지(5개월) 우체국보험 보험료 및 환급금 대출이자 납입을 유예해 주며, 환급금 대출 연체이자를 면제하고 사고보험금을 신속하게 지급하는 등 우체국 예금ㆍ보험 분야에 대한 특별지원을 실시한다.
금융지원을 받으려는 피해고객은 9월 30일까지 피해지역내 우체국장의 승인을 받거나, 읍ㆍ면ㆍ동사무소에서 발급하는 재해증명서와 함께 신청서를 전국우체국에 접수하면 된다.
인터넷서울신문 최영훈기자 taiji@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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