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성공단 입주 기업들도 남한 은행계좌 개설 허용
수정 2009-08-01 00:52
입력 2009-08-01 00:00
기획재정부는 개성공단 투자 기업 지원을 위해 ‘대북 투자 등에 관한 외국환거래지침’을 개정해 31일 고시했다. 이에 따라 개성공단 입주기업 등에 대해 대부(貸付)투자를 할 경우 투자자가 현지법인 명의의 ‘비거주자 원화 계정’을 국내에 개설, 활용할 수 있게 된다.
현재 개성공단 투자는 대부분 지분투자와 대부투자의 형태로 이뤄지고 있다.
이경주기자 kdlrudwn@seoul.co.kr
2009-08-01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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