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금감원 정보공유 외면
수정 2009-07-24 00:32
입력 2009-07-24 00:00
“같은 자료 중복요구 많아” 금융기관 업무 부담 가중
감사원이 23일 공개한 한국은행 기관운영감사에 따르면 한국은행과 금융감독원은 지난 2004년 양해각서를 체결해 금융정보를 공유하기로 합의했다. 그러나 이후에도 금융정보 공유에 인색할 뿐 아니라 정보 제공 기준이나 원칙도 오락가락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한국은행은 2007년 4월 금융감독원이 요청한 금융정보 108건 중 92건에 대해 ‘통계응답자 비밀보호’라는 이유로 제공을 거부했고, 금융감독원도 지난해 6월 한국은행이 요청한 377건의 금융정보 가운데 287건을 영업상 비밀이라며 제공하지 않았다.
하지만 4개월 후 금융감독원이 287건 중 55건을 임의로 한국은행에 제공하자 한국은행은 거부했던 자료 중 7건을 금융감독원에 제공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정보공유가 제대로 안 되면서 두 기관이 시중은행에 같은 자료를 중복 요구하는 사례도 적지 않았다.
감사원에 따르면 금융정보를 수집하고 작성하는 데는 막대한 예산과 인력·시간을 필요로 한다. 지난해 한국은행 경제통계국이 통계 20건을 작성하는 데 147억원이 들었을 정도다. 두 기관이 정보 공유를 위해 양해각서를 체결한 것도 이같은 이유 때문이다. 감사원은 “두 기관이 금융기관에 요구하는 보고서 양식마저 달리하는 등 금융기관의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다.”면서 “양해각서에 입각해 정보공유를 확대하는 등 금융기관 부담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통보했다.
강국진기자 betulo@seoul.co.kr
2009-07-24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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