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진출 한국中企 단협 비상
수정 2009-07-22 01:06
입력 2009-07-22 00:00
직원 임금 등 결정할때 산별공회와 협상 의무화
●기업 독자적 협상 금지
중국의 노동조합격인 공회(工會)의 최상위 조직인 중화전국총공회는 20일 산별 공회 및 지역 공회와의 임금협상 의무화를 규정한 ‘임금 집체협상 공작 지도의견’을 공식 발표했다. 의견에 따르면 중국 내 민간 중소기업들은 향후 직원들의 임금 등을 정할 때 동종 기업 대표를 정해 산업별 공회나 해당 지역 공회와 반드시 협상을 해야 한다. 기업 독자적 또는 해당 기업 공회와의 협상을 통해 임금을 정할 수 없다.
현재 중국 내 기업 가운데 중소기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95%에 이르고, 대부분은 민간 중소기업이다. 중국에 진출한 우리 기업 역시 대부분 중소기업들이다.
이 소식이 알려지자 당장 기업 경영자주권 침해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관영 신화통신은 21일 “그렇지 않아도 지역 공회의 지나친 간섭이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는 까닭에 많은 중소기업주들은 이번 조치가 기업 발전에 큰 걸림돌로 작용하지 않을까 우려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총공회는 2003년부터 산별 공회나 지역 공회와의 임금 협상을 시범 실시하고 있는 저장(浙江)성 원링(溫嶺)시 사례를 2007년 11월부터 집중 연구해 지도 의견을 만들었다. 의류업체가 밀집해 있는 원링시는 업종별 협상을 통해 직원 임금이 10% 이상 올랐다.
●최근 들어 노동쟁의 크게 늘어
원자바오(溫家寶) 총리 등 국가 지도자들은 “원링시 사례를 전국적으로 확대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중국은 지난해 1월1일부터 해고 제한 규정 등을 대폭 강화한 노동계약법을 전면 실시하는 등 최근들어 부쩍 노동자 권익 보호에 나서면서 기업들과 노동자들간의 노동쟁의가 크게 늘어나고 있다.
stinger@seoul.co.kr
2009-07-22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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