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닝 브리핑] 3자녀 이상 전기료 새달부터 20% 할인
수정 2009-07-17 00:12
입력 2009-07-17 00:00
적용 대상은 가구별 주민등록표상 자녀가 세 명 이상이거나 또는 손자가 세 명 이상으로 표시된 가구다. 해당 가정은 가까운 한전 지점을 방문해 신청하거나 전화(국번없이123), 인터넷(한전 사이버지점 www.kepco.co.kr)을 이용해 신청할 수 있다. 아파트 거주 가구는 관리사무소에서도 신청할 수 있다.
김경두기자 golders@seoul.co.kr
2009-07-17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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