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재건축 연한 기준 현행 유지”
수정 2009-07-16 00:00
입력 2009-07-16 00:00
협의회는 또 수도권 보금자리주택 시범지구에 서울시가 추진해온 장기전세주택(시프트)을 배치하기로 합의했다. 구체적인 비율은 시범지구에 들어서는 주택유형 비율이나 지구여건 등을 감안해 결정하기로 했다. 국토부는 또 서울시가 도입을 추진 중인 재개발 공공관리자제도에 대해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각 지방자치단체의 여건이 다른 만큼 의무화는 곤란하다는 입장을 보였다.
김성곤기자 sunggone@seoul.co.kr
2009-07-16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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