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 대부업체에 돈을 빌린 사람도 채무재조정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됐다. 8일 금융감독원 등에 따르면 대부업체 상위 6개사 가운데 리드코프, 원캐싱, 웰릭스캐피탈, 오리온캐피탈 등 4개사가 신용회복지원협약에 가입한다. 이에 따라 이 회사 연체자들은 5개월 이상일 경우 이자탕감과 원금분할상환(최장 3년) 혜택을 볼 수 있다.
2009-07-09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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