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업체 6곳 신용회복지원 가입

  • 기사 소리로 듣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공유하기
  • 댓글
    0
수정 2009-07-09 01:02
입력 2009-07-09 00:00
대형 대부업체에 돈을 빌린 사람도 채무재조정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됐다. 8일 금융감독원 등에 따르면 대부업체 상위 6개사 가운데 리드코프, 원캐싱, 웰릭스캐피탈, 오리온캐피탈 등 4개사가 신용회복지원협약에 가입한다. 이에 따라 이 회사 연체자들은 5개월 이상일 경우 이자탕감과 원금분할상환(최장 3년) 혜택을 볼 수 있다.

2009-07-09 10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에디터 추천 인기 기사
많이 본 뉴스
원본 이미지입니다.
손가락을 이용하여 이미지를 확대해 보세요.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