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투자자 해외채권 살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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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9-07-08 00:54
입력 2009-07-08 00:00

발행금액의 최대 20% 인수 가능

금융위원회는 7일 국내 기업들이 해외에서 발행하는 외화 표시 채권을 국내 전문투자자들이 최대 20%까지 투자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내용의 ‘증권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국내 전문투자자가 해외 발행시장에서 인수할 수 있는 국내 기업의 외화 표시 채권 규모를 발행금액의 20%로 정했다. 다만 전문투자자는 발행일로부터 1년 이내에 전문투자자가 아닌 일반 거주자(내국인)에게 해당 채권을 양도할 수 없다.

대상은 국내 기업이 해외에서 외화 표시로 발행한 채권 가운데 전환사채(CB)와 신주인수권부사채(BW), 교환사채(EB) 등을 제외한 일반 채권이다.
2009-07-08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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