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다징수 해외펀드 소득세 600억원 환급
수정 2009-07-08 00:54
입력 2009-07-08 00:00
정부는 해외펀드의 환차익에 대한 금융기관들의 소득세 원천징수 방법에 관한 국세청 질의에 대해 현행 환차손익 계산방법을 변경해야 한다는 유권해석을 내렸다고 7일 밝혔다.
임재현 재정부 소득세제과장은 “종래 금융기관들은 해외펀드의 과세대상 환차손익을 일률적으로 ‘취득시 주가×환율변동분’으로 계산했으나, 주가가 하락할 경우 환차익이 과대계상돼 소득세가 과다하게 징수되는 문제점이 있다.”고 말했다.
임 과장은 “금융기관의 과세소득 재계산에는 최대 6개월가량이 걸린다.”면서 “환급금액은 600억원 정도로 예상한다.”고 밝혔다.
한편 금융당국은 재정부에 해외 펀드에 대한 비과세 연장 및 투자자 손실 완화 방안을 요청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재정부에 시장 분위기를 전달하고, 대안 마련을 요청했다.”면서 “비과세 연장 조치가 어려우면 과세를 50%선으로 줄여 주는 방안 등을 제시했다.”고 설명했다.
이는 해외 펀드에서 대규모 손실을 입은 투자자들이 단순한 반발을 넘어 펀드 판매사나 운용사를 대상으로 소송을 제기할 가능성 등을 우려한 것으로 해석된다.
장세훈 이두걸기자 shjang@seoul.co.kr
2009-07-08 12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