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펀드 내년부터 비과세 폐지… 투자 어떻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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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9-07-01 00:00
입력 2009-07-01 00:00

비중 30%이하로 줄이고 역외펀드 환승도 노려볼만

내년부터 해외펀드의 매매차익에 대한 비과세 혜택이 사라진다. 투자자들의 대응전략 변화가 요구되는 시점이다. 전문가들은 해외펀드 비중 축소 등을 조언한다. 30일 기획재정부와 증권업계에 따르면 해외펀드 비과세 조치는 환율 안정 등을 위해 지난 2007년 6월 도입됐다. 정부는 비과세 조치를 올해 말까지 한시적으로 운용한다는 당초 방침을 확정, 비과세 기간을 추가로 연장하지 않기로 했다.

증권정보업체 FN가이드에 따르면 해외펀드 설정액은 29일 현재 주식형(774개) 57조 2473억원, 혼합형(115개) 6조 6323억원, 채권형(8개) 2069억원 등 모두 64조 865억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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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펀드 비과세 혜택이 주어지기 직전인 2007년 5월말 기준 설정액이 21조 1685억원이었다는 점을 감안하면 최근 2년간 45조~50조원 이상이 신규 유입된 것으로 추산된다. 이처럼 해외펀드 설정액이 급증한 데는 매매차익이 아무리 많이 생기더라도 세금을 한푼도 물지 않았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초과수익 더이상 기대 어려워

그러나 내년부터는 매매차익이 4000만원 미만이면 14%의 세금을 내야 한다. 예컨대 해외펀드에 1억원을 1년간 투자한 뒤 20%의 수익률을 올렸을 경우 지금은 2000만원의 수익을 고스란히 챙길 수 있다. 하지만 내년부터는 세금(2000만원의 14%인 280만원)을 떼고 난 1720만원만 가져갈 수 있다. 실제 수익률이 17.2%로 떨어지는 셈이다. 매매차익이 4000만원 이상이면 누진 종합과세 대상에 포함돼 더 높은 세율을 적용받게 된다.

더욱이 올해는 지난해와 달리 해외펀드가 고수익을 올리고 있어 세금 부담 자체가 적지 않다. 지난해 해외펀드의 평균 수익률은 주식형이 -53.63%, 혼합형 -44.68% 등으로 저조했다. 하지만 올 들어 지난 29일까지의 최근 6개월 수익률은 주식형 33.45%, 혼합형 30.88%이다. 이런 추세라면 1억원만 해외펀드에 투자했어도 자칫 종합과세 대상으로 분류될 가능성이 있다.

때문에 일선 금융회사 창구에는 대응 노하우를 묻는 투자자들의 문의가 이어지고 있다. 전문가들은 해외펀드의 투자대상 및 투자규모를 조정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해외펀드 투자 목적이 크게 분산투자 효과와 초과수익 확보 2가지인데, 이 가운데 초과수익을 더 이상 기대하기 어렵다는 이유를 들어서다.

●상품군 다양한 역외펀드 관심

오대정 대우증권 WM(Wealth Manager·자산관리)리서치파트장은 “현재 해외펀드에 대한 투자비중이 최대 50% 정도라면 이를 30% 이하로 줄여야 한다.”고 조언했다. 김대열 하나대투증권 펀드리서치팀장은 “상대적으로 국내 시장보다 기대 수익률이 높은 지역에 투자하는 게 원칙”이라면서 “선진국보다 이머징을 중심으로 비중을 가져가는 이른바 슬림화 전략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역외펀드로의 ‘갈아타기’도 검토할 만하다. 역외펀드는 해외에서 만들어서 해외에서 운용되는 펀드이다. 그동안 역외펀드는 비과세 혜택에서 제외된 데다 지난해 선물환을 이용해 환 헤지를 했던 투자자들이 대규모 손실을 보면서 관심의 대상에서 멀어졌었다. 오 파트장은 “해외펀드 비과세 혜택이 폐지되면 역외펀드와의 차별성이 거의 없어질 것”이라면서 “해외펀드보다는 역외펀드가 더 상품군이 다양한 만큼 선택의 폭을 넓힐 수 있다.”고 말했다.



비과세 폐지 이후 세 부담 증가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환매 시기를 조정해 매매차익을 연도별로 분산하거나 펀드를 가족 명의로 전환하는 등의 방법도 고려해 볼 만하다.

장세훈기자 shjang@seoul.co.kr
2009-07-01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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