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신제품 둔갑 진열제품 주의”
수정 2009-07-01 01:20
입력 2009-07-01 00:00
공정위에 따르면 소비자가 인터넷 쇼핑몰에서 신형 노트북으로 알고 샀으나 노트북의 포장상자와 노트북에 각각 표시된 일련번호가 서로 일치하지 않는 진열 상품도 있다. 휴대전화 판매업자가 다른 대리점에서 진열용으로 사용하던 휴대전화를 새 상품인 것처럼 소비자에게 판매한 사례도 있다.
신제품으로 알고 산 TV의 사용시간을 확인해 본 결과 900시간이나 되고 판매영업소에서 오랫동안 전시한 진열 자동차임에도 신차로 속여 파는 일도 있다.
2009-07-01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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