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40시간 근로 도입땐 1인 240만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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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9-06-30 00:44
입력 2009-06-30 00:00
노동부는 1일부터 주 40시간 근로를 조기 도입하는 20인 미만 사업장에 지급하는 ‘근로시간 단축 지원금’을 1인당 연간 180만원에서 240만원으로 60만원 인상한다고 29일 밝혔다.

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기업의 범위도 2010년부터 ‘사업을 시작한 지 1년 이상’인 기업으로 확대된다. 지금은 ‘2004년 1월1일 이전에 사업을 시작한’ 기업에만 지원하고 있다. 이 같은 내용의 ‘중소기업 근로시간 단축 지원금액 및 지급 제외 근로자 고시’와 ‘고용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은 각각 7월1일과 2010년 1월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주 40시간제는 법정근로시간을 44시간에서 40시간으로 단축해 근로자의 삶의 질과 경제 생산력을 높이는 목적으로 2004년 7월 첫 도입돼 기업 규모별로 순차적으로 확대·적용 중이다. 지난해 7월부터 20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되고 있으며 20인 미만 사업장의 시행일은 2011년을 넘기지 않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게 된다.

이경주기자 kdlrudwn@seoul.co.kr

2009-06-30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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