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경제플러스] 부동산개발업 설립 자본금 완화 기사 소리로 듣기 다시듣기 글씨 크기 조절 글자크기 설정 닫기 글자크기 설정 시 다른 기사의 본문도 동일하게 적용 됩니다. 가 가 가 가 가 공유하기 공유 닫기 페이스북 네이버블로그 엑스 카카오톡 밴드 https://m.seoul.co.kr/news/economy/2009/06/25/20090625011017 URL 복사 댓글 0 수정 2009-06-25 00:50 입력 2009-06-25 00:00 부동산개발업 설립 자본금 기준이 5억원에서 3억원으로 크게 완화된다. 국토해양부는 24일 이같은 내용의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개정안을 25일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부동산개발업을 하고자 하는 개인의 경우 영업용 자산평가액이 10억원에서 6억원으로 낮아진다. 2009-06-25 11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