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닝 브리핑] 여성 가장 창업 최고 5000만원 지원
수정 2009-06-01 00:00
입력 2009-06-01 00:00
지원대상인 여성 가장은 이혼·사별했거나 미혼모, 배우자 군입대자 등으로 사업자 등록 후 실질적인 사업을 벌여야 한다. 먼저 여성가장임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와 사업계획서 등을 구비해 전국 13개 여성기업종합지원센터에 상담신청을 해야 한다.
정부대전청사 박승기기자 skpark@seoul.co.kr
2009-06-01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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