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협약 효력 3~5년으로
수정 2009-05-29 00:42
입력 2009-05-29 00:00
노동부 관계자는 28일 “한번 맺은 임금협약의 효력이 몇년에 걸쳐 지속되는 ‘임금협약 자동갱신’ 제도의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면서 “이 제도가 정착되면 임협을 짧게는 2년, 길게는 4~5년에 한번만 할 수 있게 돼 노사 갈등 소지를 줄이고 나아가 노사관계 선진화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노동부는 이미 ‘다년 임금협상 체결 모델’의 구축을 사실상 마무리한 상태다. 연간 물가상승률, 노동생산성, 기업의 지불능력, 근로자 생계비, 동종업계 인상률 등을 종합해 개별업체들이 적정한 연간 임금인상률을 산출할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이다.
이에 대해 노동계는 노사자율 협약정신에 위배되는 정부의 지나친 개입이라며 강력 반발한다.
한국노동조합총연맹 관계자는 “노조가 입장을 관철시킬 수 있는 수단인 임단협을 없애 노조 활동을 위축시키려는 의도가 있다.”고 주장했다.
노동연구원 김정한 연구위원은 “‘다년 임금협상을 통해 노사교섭에 따른 사회적 손실을 줄일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물가 등락이 심한 국내 여건에서 실효성이 있을지 의문”이라면서 “특히 노조 입장에서 보면 사측에 대한 교섭권을 제한할 소지가 있어 진통이 예상된다.”고 말했다.
이경주기자 kdlrudwn@seoul.co.kr
2009-05-29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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