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매도 냉각기간제도 유지키로
수정 2009-05-25 00:00
입력 2009-05-25 00:00
24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10거래일동안 공매도를 못하게 하는 공매도 냉각기간제도는 그대로 유지된다. 기준은 20영업일간 공매도 금액이 총 거래액 대비 5%(코스닥은 3%)를 초과한 종목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공매도 냉각기간제도 관련 규정을 명확하게 손질했기 때문에 공매도에 대한 과도한 우려를 가라앉힐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동시에 공매도확인제도 등 금융당국이 제시한 공매도 가이드라인을 받아들이겠다는 업체들만 공매도에 참가할 수 있도록 하고, 이들 업체에 대해서는 나중에 특별검사를 벌여 준수 여부를 일일이 확인할 예정이다.
지난해 공매도 금지 이전 하루 평균 공매도는 2100억원 정도였고 이 가운데 비금융주는 1800억원 수준이었다. 다음달부터 이 정도의 물량이 쏟아져 나올 것으로 보인다.
공매도는 주가 하락을 예상해 주식을 빌려서 판 뒤 실제로 주가가 떨어지면 싼값에 되사서 차익을 올리는 주식 매매 기법이다. 하락장에서 주가 하락을 더 부추긴다는 이유로 지난해 10월 금지됐고, 최근 공매도 일부 허용과 관련해 개미투자자들이 강한 불만을 나타냈다.
조태성기자 cho1904@seoul.co.kr
2009-05-25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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