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 기능강화법안 재정소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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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9-04-22 01:45
입력 2009-04-22 00:00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21일 경제재정소위를 열고 한국은행의 설립 목적에 금융안정 기능을 추가하고 그 권한을 대폭 강화하는 내용의 한국은행법 개정안을 의결, 전체회의로 넘겼다.

소위는 한은의 설립 목적에 물가안정 외에 금융안정 기능을 추가해 급변하는 경제 상황을 맞아 효율적인 통화신용정책을 수립할 수 있도록 했다. 영리기업에 대한 여신의 경우, 현행 규정은 심각한 통화신용의 위축기에 한해 가능하도록 하고 있으나 이를 자금조달에 중대한 애로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경우로 수정해 한은이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게 했다. 또 금융통화위원회가 금융기관의 지급준비 적립 대상을 현행 예금채무에 한정하지 않고 예금 유사상품까지 확대하는 조항을 신설했고, 금융기관에 대한 여신업무 대상에 회사채나 특수채 등도 포함할 수 있도록 했다.

소위는 23일 전체회의에 합의 내용을 보고한 뒤 법안을 의결할 예정이다. 민주당 소속 김종률 소위 위원장은 “한은의 기능에 금융안정을 추가할 경우 그에 상응하는 정책적 수단을 주는 게 맞다는 점에 여야간 공감대가 이뤄졌다.”면서 “오래 지속돼 온 한은법 개정 논의에 가시적 성과를 냈다는 점에 큰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다.

한편 이날 서울 여의도 사학연금회관에서 열린 ‘경제위기와 한은의 역할’ 토론회에서는 한은법에 금융안정 기능을 추가해야 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됐지만 논란이 돼 온 조사권 부여에 대해서는 찬반 공방이 벌어졌다.

장세훈기자 shjang@seoul.co.kr

2009-04-22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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