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 “발주공사 하도급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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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9-04-13 00:44
입력 2009-04-13 00:00

협력사 우량업체 위주로 정예화

KT가 협력사와 부적절한 관계가 적발된 임직원은 파면조치하는 등 ‘윤리경영’을 대폭 강화한다. 또 앞으로 발주하는 정보통신 관련 공사에서는 처음 수주한 업체가 직접 시공하도록 하는 직영공사체제를 도입한다.

KT는 12일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정보통신 공사 협력사 운영체계 개선안’을 발표했다.



KT는 페이퍼 컴퍼니의 공사수주와 직하도급 차단을 위해 100% 직영공사체제 도입이 필요하다고 보고 협력사를 우량 업체 위주로 정예화하기로 했다. 수의계약 기준도 1억원에서 5000만원으로 낮췄다. 정보통신 공사업체인 자회사 KT네트웍스의 공사 참여를 특정분야로 제한하고, 대신 자회사의 협력사를 KT의 협력사로 수용키로 했다. KT는 또 사문화한 윤리경영 지침을 간소화하되 이 지침을 어기면 신상필벌을 엄격히 적용하기로 했다. 협력사와 부적절한 관계가 적발된 임직원은 파면조치하고, 부서 책임자에게도 연대책임을 묻기로 했다.

이창구기자 window2@seoul.co.kr
2009-04-13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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