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닝 브리핑] 야생동물 피해보상 보험 새달 첫 도입
수정 2009-03-28 01:04
입력 2009-03-28 00:00
최대 피해보상액은 건당 300만원 범위에서 ‘피해예방 시설 설치 유무’에 따라 피해 보상액이 차등 지급될 전망이다. 전기·철선 울타리 등 견고한 피해예방 시설을 설치했으면 100% 보상받을 수 있고, 그물을 설치하는 등 피해 예방을 하려는 노력이 있었으면 80%까지 보상받을 수 있지만, 피해예방 시설이 없으면 70%만 보상받을 수 있다.
이영준기자 apple@seoul.co.kr
2009-03-28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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