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극복 발목’ 규제 2년간 유예
수정 2009-03-28 01:04
입력 2009-03-28 00:00
특히 유예기간이 끝나면 규제를 되살리는 게 원칙이지만 유예기간 중 부작용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는 규제에 대해선 아예 폐지 또는 완화를 추진키로 했다.
정부는 우선 시행령, 시행규칙 개정만으로 신속한 효력 중단이 가능하고 부작용이 적은 규제를 우선적으로 선정할 예정이다.
선정 대상은 ▲창업·투자시 재정적인 부담을 주는 각종 부담금 ▲자본금, 인력, 시설 등 창업 의무요건 ▲지역별 증설규모 제한 등 공장입지, 증설관련 규제 ▲기업활동에 부담을 주는 영업규제, 집합교육의무, 행정검사 등이 꼽힌다. 또 ▲중소기업과 취약계층에 부담을 줄 수 있는 공과금 납부기한 ▲단전·단수 등 공공서비스 제공 제한 ▲시행시기가 도래하는 신설, 강화 규제 중 기업에 부담을 줄 수 있는 규제 등도 대상이다.
이동구기자 yidonggu@seoul.co.kr
2009-03-28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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