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극복 발목’ 규제 2년간 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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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9-03-28 01:04
입력 2009-03-28 00:00
경제위기 극복에 부담을 주는 정부의 각종 규제가 오는 7월부터 2년간 한시적으로 적용이 중단되거나 완화된다. 정부는 27일 세종로 중앙청사에서 한승수 국무총리 주재로 국가정책조정회의를 열고 ‘한시적 규제유예’ 제도를 도입하고, 6월 말까지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작업을 완료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유예기간이 끝나면 규제를 되살리는 게 원칙이지만 유예기간 중 부작용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는 규제에 대해선 아예 폐지 또는 완화를 추진키로 했다.

정부는 우선 시행령, 시행규칙 개정만으로 신속한 효력 중단이 가능하고 부작용이 적은 규제를 우선적으로 선정할 예정이다.

선정 대상은 ▲창업·투자시 재정적인 부담을 주는 각종 부담금 ▲자본금, 인력, 시설 등 창업 의무요건 ▲지역별 증설규모 제한 등 공장입지, 증설관련 규제 ▲기업활동에 부담을 주는 영업규제, 집합교육의무, 행정검사 등이 꼽힌다. 또 ▲중소기업과 취약계층에 부담을 줄 수 있는 공과금 납부기한 ▲단전·단수 등 공공서비스 제공 제한 ▲시행시기가 도래하는 신설, 강화 규제 중 기업에 부담을 줄 수 있는 규제 등도 대상이다.

이동구기자 yidonggu@seoul.co.kr

2009-03-28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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