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보증금 소득세 검토
수정 2009-03-21 00:48
입력 2009-03-21 00:00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20일 “지금까지 전세금은 은행에 넣어두는 경우가 많아 이중과세 문제로 세금을 부과하지 않았지만 최근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가 폐지되는 등 상황이 변하면서 전세금 과세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특히 정치권에서 전세금 과세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많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지금까지 임대 소득은 월세에만 과세가 됐다. 다주택자라도 임대를 월세로 주면 세금을 내야 하지만 전세로 주면 세금을 한 푼도 내지 않았다. 그러나 전세금 과세가 실현되면, 집을 2채 이상 보유한 사람이나 1주택자라도 9억원 이상 고가주택을 보유한 사람이 전세로 집을 빌려줄 경우 임대소득세를 내야 한다.
주택 전세금은 세입자 보호를 위해 지난 2002년 과세대상에서 제외됐다. 당시 저금리 추세에 따라 임대업자들이 잇따라 전세를 월세로 전환, 세입자들이 피해를 입게 되자 정부는 주택 전세금을 부동산 임대소득에서 제외하는 방식으로 전세를 유도했다. 지난 2월부터 월세 세입자에게 소득공제 혜택을 주면서 임대료 수입 노출을 꺼리는 일부 집주인이 월세를 전세로 돌리는 사례가 늘고 있다.
전세금 과세의 가장 큰 근거는 과세 형평성이다. 같은 주택인데 월세로 임대하면 세금을 내고 전세로 임대하면 세금을 내지 않는 것은 형평에 맞지 않다는 지적이 많았다.
여기에 최근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제도가 폐지되면서 부동산 임대소득세를 정상화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되고 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지난 18일 기자회견을 통해 “정부의 다주택자 유도는 임대소득과세가 동시에 추진돼야 합리적인 만큼, 다주택자들의 전세임대소득에 대해 과세를 해야 한다.”고 밝혔다.
다만 걸림돌도 많다. 재정부의 다른 관계자는 “세금 부과분이 서민에게 전가되는 문제와 더불어 소득이 생기지 않는 전세금 자체에 대해 과세하는 것은 부담이 많다.”면서 “실제 시행까지는 논의가 더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두걸기자 douzirl@seoul.co.kr
2009-03-21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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