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 1명만 줄어도 법인세 감면 못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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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9-03-10 00:44
입력 2009-03-10 00:00

수도권 149㎡이하 미분양 양도세 감면

상시 근로자 수가 한 해 전에 비해 단 1명이라도 감소하면 잡 셰어링(일자리 나누기)에 따른 법인세 감면 혜택을 못 받는다. 신축·미분양 주택에 대한 5년간 양도소득세 감면 혜택은 수도권(서울 제외)의 경우 아파트는 149㎡ 이하, 단독주택은 대지 면적 660㎡ 이하일 때만 적용된다.

기획재정부는 조세특례제한법, 소득세법, 종합부동산세법 등 개정안<서울신문 2월13일자·16일자·24일자 보도>이 지난달 말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관련 법 시행령을 새로 마련했다고 9일 밝혔다. 관계부처 협의와 입법예고,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이달 중 시행된다.

재정부는 상시 근로자 수가 직전 연도보다 줄어들지 않았을 때에만 세제 지원을 하기로 했다. 한 달 전 정부안 발표 때에는 5%까지 감소해도 세제 지원을 하기로 했으나 규정을 더 까다롭게 바꿨다. 정부는 기업이 ‘경영상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노사 합의를 통해 종업원의 임금을 삭감해 고용을 유지하는 경우 임금 삭감액의 50%를 과세 대상 소득에서 추가로 공제하는 방안을 지난달 발표했다. 경영상 어려움의 기준은 ▲매출액 또는 생산량이 직전 연도에 비해 10% 이상 감소했거나 ▲월 평균 재고량이 직전 연도에 비해 50% 이상 증가했을 때로 정했다.

정부는 5년간 양도세 감면 혜택(수도권 과밀억제권역 60% 감면, 이외 지역 전액 면제)을 주는 미분양 주택의 범위를 과밀억제권역의 경우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149㎡(45평) 이하, 단독주택은 대지면적 660㎡(200평) 이하·연면적 149㎡(45평) 이하로 정했다. 그 외 지역은 제한이 없다.

김태균기자 windsea@seoul.co.kr
2009-03-10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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