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도토리 뉴스] 공기업 감사 부실땐 형사책임 기사 소리로 듣기 다시듣기 글씨 크기 조절 글자크기 설정 닫기 글자크기 설정 시 다른 기사의 본문도 동일하게 적용 됩니다. 가 가 가 가 가 공유하기 공유 닫기 페이스북 네이버블로그 엑스 카카오톡 밴드 https://m.seoul.co.kr/news/economy/2009/03/09/20090309011014 URL 복사 댓글 0 수정 2009-03-09 00:34 입력 2009-03-09 00:00 내년부터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에 대한 회계감사를 부실하게 진행하면 손해배상은 물론 형사책임까지 지게 된다. 8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에 대한 회계감사의 책임성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공공기관운영법 개정안이 내년 1월부터 시행된다. 2009-03-09 11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