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플러스] 부당 납품단가 인하 16곳에 과징금
수정 2009-03-02 00:12
입력 2009-03-02 00:00
공정위에 따르면 이들 업체와 두산중공업, 두산인프라코어, 한진중공업 등 5개 업체는 2007년 1월부터 2008년 7월까지 지명 경쟁입찰로 하도급업체를 선정한 뒤 추가 가격 협상을 벌여 최저 입찰금액보다 낮게 하도급 대금을 결정했다. 나머지 11개사는 납품 대금을 법정기일 안에 지급하지 않았다. 공정위는 밀린 납품대금 14억 9800만원을 즉각 하도급업체에 지급토록 명령했다.
이두걸기자 douzirl@seoul.co.kr
2009-03-02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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