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MA 계좌이체 6월부터 가능
수정 2009-02-18 00:18
입력 2009-02-18 00:00
은행 계좌 없이도 CMA를 통해 입출금에다 다른 금융기관 송금, 카드대금 및 각종 공과금 납부가 가능해진다. 은행과 연계된 가상계좌가 필요없어져 이에 딸린 관리비용이나 수수료도 절약할 수 있다.
조태성기자 cho1904@seoul.co.kr
2009-02-18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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