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원승진 퇴직금 공제혜택 없다
수정 2009-02-16 00:54
입력 2009-02-16 00:00
기획재정부는 지난 12일 경기침체에 대응한 추가 세제지원 대책을 통해 임원이 아닌 한 모두 퇴직금 공제를 해 주고 중간정산도 공제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발표했다.<서울신문 2월13일자 1·2면 보도> 그러나 세부내용을 확정하는 과정에서 실제 퇴직이 아닌데도 퇴직금 세액공제 혜택을 주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지적을 수용해 공제 대상을 줄이기로 했다.
정부는 또 중학교와 달리 고등학교의 교육비가 300만원 가까이 돼 공제한도를 거의 채운다는 지적에 따라 중·고생 교육비 공제한도를 분리, 고등학생의 경우 기존 300만원에서 400만원 선으로 한도를 확대할 방침이다.
김태균기자 windsea@seoul.co.kr
2009-02-16 14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