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원승진 퇴직금 공제혜택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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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9-02-16 00:54
입력 2009-02-16 00:00
회사 직원이 임원으로 승진하면서 퇴직금을 받는 경우나 중간정산으로 퇴직금을 받는 경우는 정부가 최근 발표한 퇴직금 세액공제(30%) 혜택을 못 받을 것으로 보인다.

기획재정부는 지난 12일 경기침체에 대응한 추가 세제지원 대책을 통해 임원이 아닌 한 모두 퇴직금 공제를 해 주고 중간정산도 공제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발표했다.<서울신문 2월13일자 1·2면 보도> 그러나 세부내용을 확정하는 과정에서 실제 퇴직이 아닌데도 퇴직금 세액공제 혜택을 주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지적을 수용해 공제 대상을 줄이기로 했다.

정부는 또 중학교와 달리 고등학교의 교육비가 300만원 가까이 돼 공제한도를 거의 채운다는 지적에 따라 중·고생 교육비 공제한도를 분리, 고등학생의 경우 기존 300만원에서 400만원 선으로 한도를 확대할 방침이다.

김태균기자 windsea@seoul.co.kr

2009-02-16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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