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창출 기업 세무조사 면제·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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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9-02-11 01:08
입력 2009-02-11 00:00

전국 지방국세청장 회의

기업들이 일자리를 창출하면 기업 규모와 상관없이 정기 세무조사 면제나 유예 혜택을 받는다. 특히 중소기업은 잡 셰어링(일자리 나누기) 등을 통해 노사가 현재 수준의 고용만 유지해도 이같은 혜택이 주어진다 국세청은 10일 허병익 차장 주재로 전국 지방청장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올해 정기 세무조사 기본방침을 마련했다.

청장 대행을 맡고 있는 허 차장은 회의에서 “일자리 창출 기업에 대해서는 기업 규모와 관계없이 세무조사 선정에서 제외하거나 세무조사를 유예하겠다.”고 밝혔다. 허 차장은 또 “일자리 나누기나 무급휴직 등 노사가 합심해 고용을 유지하기로 한 중소기업이나 노사문화 우수 중소기업에 대해서도 세무조사를 면제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국세청은 또 자금난으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는 기업에 대해 세금 납기 연장과 징수 유예, 국세환급금 조기 지급, 체납처분 유예 등의 지원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국세청 관계자는 “경기 침체를 맞아 기업들이 세금에 대한 부담에서 벗어나 본연의 경영 활동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조치”라고 밝히고 “다만 어려운 경제 상황을 악용해 부당하게 이득을 취하거나 가짜 세금계산서를 주고받는 등 세정을 어지럽히는 행위에 대해서는 보다 엄정하게 세무조사를 실시할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진경호기자 jade@seoul.co.kr
2009-02-11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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