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의 17배규모 땅 토지거래허가 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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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9-01-24 00:00
입력 2009-01-24 00:00

30일부터… 광교 신도시·강북 뉴타운 등은 유지

오는 30일부터 서울 면적의 17배에 이르는 땅이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풀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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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에서는 그린벨트를 빼고 모든 땅이 허가구역에서 풀려 자유롭게 거래할 수 있게 된다.

국토해양부는 23일 전국 토지거래허가구역 1만 9149㎢ 가운데 1만 224㎢를 풀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국토(남한) 면적의 19.1%였던 허가구역은 8.9%만 남게 됐다. 지방자치단체가 자체 지정한 1814㎢는 이번 해제대상에서 제외됐다.

이번 조치로 대전·충남·충북 등 행복도시 주변지역도 허가구역에서 풀렸다. 전남 해남·영암·무안 등 기업도시 조성주변도 허가구역에서 벗어났다.

수도권은 대규모 개발사업이 없는 5개 시·군·구와 인천 중구가 영종지구 개발이 끝나면서 허가구역에서 풀렸다. 경기 수원·용인·평택·광명시 등도 주변 택지지구 보상이 완료돼 허가구역에서 해제됐다. 허가구역 해제 지역은 관보에 게재되는 30일부터 시·군·구의 허가 없이 자유롭게 토지를 사고팔 수 있게 된다.



기존에 허가를 받아 취득한 토지의 이용의무도 소멸돼 전매와 임대가 가능해진다. 그러나 수도권에서 대규모 개발사업이 진행 중인 광교 신도시, 인천경제자유구역, 강북뉴타운 등 7109㎢는 허가구역이 그대로 유지된다.

윤설영기자 snow0@seoul.co.kr
2009-01-24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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