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규제 대수술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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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9-01-23 00:54
입력 2009-01-23 00:00
노령층에게 아파트 등을 담보로 돈을 빌려주는 주택연금(역모기지) 대출 한도가 현행 3억원에서 5억원으로 올라간다. 가압류나 압류 등으로 인한 보증배제기간이 삭제돼 중소기업의 자금 숨통이 트일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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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22일 한승수 국무총리 주재로 ‘2009년 규제개혁추진계획 보고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을 포함, 올해 추진할 규제개혁과제 1002개를 선정했다.

이 중 147개 규제개혁과제를 핵심 과제로 선정, 중점 관리해 나갈 방침이다. 정부는 상반기 내에 63%의 과제를 완료키로 했다.

정부는 이에 따라 ▲서민·취약계층 지원 ▲중소기업·소상공인 지원강화 ▲건설경기 활성화 ▲신성장동력 활성화 ▲기업환경개선 ▲국민생활편의 등 6개 분야에 대한 핵심 규제들을 대상으로 수술에 착수한다.

정부는 3월 말까지 저소득가구 전세자금 지원기준을 개정, 기초생활수급자 중 영구임대주택 입주예정자도 저소득가구 전세자금 대출(연리 2%) 대상에 포함시키기로 했다. 정부는 또 중소기업이나 소상공인들이 중소기업진흥자금을 보다 쉽게 받을 수 있도록 현재 1년으로 돼 있는 ‘보증배제기간’을 삭제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관련 규정인 보증심사규정을 3월 말까지 개정할 방침이다.

토지거래허가제도 역시 부동산거래 활성화 차원에서 손질하기로 했다. 6월 말까지 국토계획법 시행령을 개정,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에서 상가나 오피스텔을 분양할 경우 4년간 매매 및 임대불가 규정을 없앨 방침이다.

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을 고쳐 재건축시 증가하는 용적률의 25%를 임대주택으로 건설토록 하고 있는 의무 규정을 폐지한다.



정부는 또 신성장동력 산업의 발전을 지원하기 위해 하이브리드차에 대한 도시철도채권 의무매입금액을 경감하는 한편, 인증기준이 제정되지 않은 방송통신기기 신제품의 경우 안전성이 보장되면 출시를 허용키로 했다.

최용규기자 ykchoi@seoul.co.kr
2009-01-23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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