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널리스트 공용 이메일만 써야
수정 2009-01-13 01:08
입력 2009-01-13 00:00
금융감독원은 지난달 중순 이같은 내용의 ‘증권사의 조사분석업무 내부 통제 모범규준’을 국내 및 외국계 증권사에 보냈다고 12일 밝혔다.
모범규준에 따르면 애널리스트는 조사대상 기업에서 받은 금품과 선물 등에 대해서도 회사에 보고해야 한다. 자기매매 제한 업종과 종목을 자신이나 배우자 이름으로 매매할 때는 그 다음 달 10일까지 보고해야 한다.
유영규기자 whoami@seoul.co.kr
2009-01-13 12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