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운하사업 참여 수자원公에 약?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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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9-01-12 01:04
입력 2009-01-12 00:00
‘경인운하는 한국수자원공사에 약인가 독인가.’

수자원공사는 지난 9일 대전 본사에서 이사회를 열어 경인운하 사업을 추진키로 의결하고 재원조달 방안 등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이사회는 정부가 밝힌 대로 사업성은 충분하다는 전제하에 재원조달 등에 대한 포괄적인 논의를 벌였다. 이사회에서는 별 이견 없이 수공의 경인운차 참여를 결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수공 이사회는 감사를 포함, 17명으로 구성돼 있다. 이 가운데 수공 사장 등 수공 내부 임원이 7명, 민간인 비상임이사는 7명이다.

이사회에서 경인운하 사업추진을 의결함에 따라 앞으로 경인운하 건설사업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기본적으로 경인운하 사업에서 충분히 수익을 낼 수 있다는 게 수공의 판단이다. 하지만 경인운하 사업 착수에 이르기까지 수공이 넘어야 할 산도 적지 않다. 우선은 자금 조달이다. 정부는 전체 사업비 2조 2500억원 가운데 3289억원의 토지보상비는 지원해 주지만 나머지 1조 9211억원은 수공이 조달해야 한다.

수공은 이 자금을 공사기간 3년 동안 채권발행을 통해 조달할 계획이다. 수공의 국제신용등급은 무디스가 A2, 스탠더드 앤드 푸어스(S&P)는 A로 정부와 같은 초우량 기업으로 평가를 받는다.

경기침체가 지속되는 상황에서 채권발행이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수공은 채권 발행에 실패하면 자체 자금을 투입하거나 차입을 통해 재원을 조달할 계획이다.

이 경우 2007년 말 현재 18.3%인 수공의 부채비율은 35%로 높아진다. 이같은 부채비율은 도로공사(84%), 철도공사(69%), 주택공사(318%), 토지공사(356%)에 비하면 양호해 큰 문제가 없다는 분석이다. 수공의 부채는 1조 5755억원이다.

하지만 경인운하 건설이 초우량기업 수공의 경영지표를 악화시키는 것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그 다음은 과연 사업성이 있느냐는 것이다. 이 부분은 한국개발연구원(KDI)에서 수익성이 있다는 판단에도 불구하고 지금도 논란이 되고 있다. 물론 정부와 수공은 사업성이 충분하다고 주장한다.

또 하나 극복해야 할 과제는 기존 경인운하㈜와의 갈등 해소다. 수공은 민자로 경인운하를 건설하기 위해 설립된 경인운하㈜의 2대주주(지분 19%)이다. 12개 업체로 구성된 이 회사는 그동안 경인운하 건설을 위해 사업제안을 준비해왔다.

이런 와중에 지난해 12월29일 정부가 경인운하를 민자대상사업에서 전격적으로 제외시키고 수공의 단독사업으로 결정했기 때문이다. 이는 ‘주주사는 경인운하에 방해되는 행위를 할 수 없다.’는 내용에 저촉돼 수공에 대한 기존 주주들의 손해배상 소송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경인운하㈜ 관계자는 “명백한 문제가 있는 만큼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고 말했다. 수공은 “법적으로는 아무 하자가 없는 만큼 경인운하(주)는 청산 처리하면 된다.”고 말하고 있지만 경인운하 문제로 송사에 휘말릴 가능성은 점점 높아지고 있다.

김성곤기자 sunggone@seoul.co.kr
2009-01-12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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