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건설사 부도 대책’ 추진…협력업체 채무유예·자금 지원
수정 2008-11-01 00:00
입력 2008-11-01 00:00
국토해양부와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은 31일 “정부는 중소기업과 건설부문 지원책뿐 아니라 경제 전체의 활성화를 위한 종합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면서 “일시적으로 유동성 위기를 겪는 기업들은 건설 부문 지원프로그램에 의해 우선 지원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정부는 그러나 “재무구조와 영업전망이 취약해 구조적으로 정상 영업이 어려운 기업의 경우 옥석을 가려 내는 과정을 통해 우리 산업과 경제의 체질은 더욱 강화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부는 “다만 건설사 부실에 따른 피해 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한 여러 대책을 마련해 즉시 추진할 예정”이라면서 “건설사의 주택보증 가입이 의무화돼 있어 분양받은 계약자의 피해는 없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수익성이 없어 공사가 중단된 경우 공동 수급인이나 연대보증인, 보증기관의 대행업체 선정 등을 통해 공사를 계속 진행할 수 있다.”면서 “통상 6개월이 걸리는 하도급대금의 지급 보증 처리기간도 3개월 이내로 단축하도록 노력하겠다.”고 설명했다.
또 협력업체 대해서는 금융기관 채무의 상환을 1년 유예하거나 금리를 감면하고 운영자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금융회사에 권고하기로 했다.
정부는 공정률이 50% 초과한 사업장은 발주처와 협의해 공사를 끝낼 수 있도록 하기로 했다.
문소영기자 symun@seoul.co.kr
2008-11-01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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