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외채 지급보증안 국회 통과
전광삼 기자
수정 2008-10-31 00:00
입력 2008-10-31 00:00
이에 따라 18개 시중은행은 내년 6월 말까지 외국에서 들여오는 외화표시 채무의 원리금 상환을 1000억달러 내에서 채무 발생일로부터 3년간 정부의 보증을 받게 돼 유동성(자금 흐름) 확보와 함께 대외 신인도를 높일 수 있게 됐다.
국회는 그러나 지급보증을 받는 시중은행에 대해 정부의 관리감독 기능과 은행의 도덕적 해이 방지, 실물경제 유동성 공급 강화, 대지급 발생 시 구상권 청구 등 부대의견을 첨부해 국민의 혈세가 낭비되지 않도록 책임 규정을 대폭 강화했다.
국회는 부대의견을 통해 정부의 지급보증이 만기 도래한 채무상환과 수출 중소기업 지원 등에만 사용되고, 실물경제에 유동성이 원활히 공급되도록 해 가계와 기업의 금융 부담을 최소화하도록 했다.
전광삼기자 hisam@seoul.co.kr
2008-10-31 1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