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플러스] 발신자 번호조작 음성광고등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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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8-09-16 00:00
입력 2008-09-16 00:00
방송통신위원회는 15일 일반적인 광고전송에 대한 동의를 받았더라도 오후 9시 이후에 광고를 전송하려면 다시 별도의 동의를 받도록 하는 등 정보통신망법을 개정키로 했다고 밝혔다. 또 실제 번호와 다른 번호를 뜨게 하는 등 발신자 번호를 조작한 음성광고도 금지된다. 전자우편 광고는 제목 앞에 ‘(광고)’나 ‘(성인광고)’의 문구를 붙여야 한다. 제목을 변칙으로 표기하면 과태료가 부과된다.
2008-09-16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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