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실 저축은행 인수하면 인센티브
이두걸 기자
수정 2008-08-21 00:00
입력 2008-08-21 00:00
20일 금융감독위원회는 부실저축은행을 인수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지점 설치 기준을 완화해 영업구역 이외에도 지점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부산지역 저축은행이 충북의 부실저축은행을 인수하면 서울·경기권에다 지점을 낼 수 있도록 해 주는 것이다. 현재는 시·도를 기반으로는 하는 영업구역 제한에 따라 지점 설치 범위가 막혀 있다. 다만 인수기업의 동반부실화를 막기 위해 자기자본이 인수·증자액의 3∼4배에 이르는 기업만 인수할 수 있도록 했다. 사실상 영업구역 확대를 미끼로 덩치 큰 기업들이 주도하는 인수합병을 이끌어 내겠다는 의미다. 김광수 금융위 금융서비스국장은 “과도한 경영권 프리미엄 등으로 자체적인 인수합병이 쉽지 않다는 점을 감안해 이같은 방안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마찬가지로 우량 저축은행(BIS 비율 8% 이상, 고정이하여신비율 8% 미만)은 창구지도 없이 자유롭게 지점을 설치할 수 있다.
여기에다 저축은행법 개정 등을 통해 저축은행의 추가적인 수익증대 방안을 마련해 주기로 했다. 공과금수납업무를 허용하고 위험도가 낮은 펀드판매·신탁이나 M&A 중개 같은 업무도 볼 수 있도록 허용할 방침이다. 금융위가 이처럼 발벗고 나선 것은 2003년부터 공격적인 PF대출에 나섰던 저축은행들이 최근 건설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는데 따른 것이다.6월말 기준으로 PF 대출잔액은 48조원에 이르고, 연체율은 0.68%로 2006년말 0.23%에 비해 3배 가까이 늘었다.
한편 저축은행들은 부실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 PF 대출 비중을 줄이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다. 금융감독원이 2006년 8월에 제시한 가이드라인에 따라 106개 저축은행들은 연말까지 전체 대출에서 PF 비중을 30% 이하로 줄여야 한다.6월 말 현재 18개사는 30%를 초과하고 있다.S·H저축은행 등 대형 저축은행은 30%대를 유지하고 있고 B저축은행 등 일부 업체는 40% 이상이다.
저축은행들이 건설경기 호황기인 2003년부터 공격적으로 PF 대출을 늘리기 시작한 결과 작년 6월 말 기준으로 전체 대출의 29.0%에 이르렀다. 이후 건설경기 침체와 금융당국의 감독 강화로 올 6월 말에는 24.1%로 줄었다. 그러나 전체 대출규모는 12조 2000억원으로 여전히 높고 연체율이 14.3%로 1년새 2.9%포인트 상승해 부실 우려가 있다.
조태성 이두걸기자 cho1904@seoul.co.kr
2008-08-21 1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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