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프장회원권 기준시가 남부컨트리 20억 최고
주병철 기자
수정 2008-08-01 00:00
입력 2008-08-01 00:00
국세청은 31일 전국 180개 골프장의 373개 회원권의 기준시가를 고시하고 이 가운데 신규분을 제외한 349개 회원권의 기준시가가 지난 2월보다 평균 3.9% 하락했다고 밝혔다. 매년 두 차례 고시되는 골프장 회원권 기준시가가 하락한 것은 2004년 12월1일 고시분 이후 처음이다.
고시된 기준시가는 양도소득세와 상속·증여세 과세시 보충적 과세기준으로 활용되며 실거래가의 90∼95%선에서 결정된다. 기준시가가 가장 높은 곳은 남부컨트리클럽(경기 용인)으로, 지난 2월 17억 1200만원이었던 기준시가가 이번에는 2억 8300만원 오른 19억 9500만원으로 고시됐다.
국세청은 거래가 5억원 이상인 회원권은 시가반영률을 95%로 하고 있어 이 회원권의 실거래가는 20억원을 넘는 것으로 추정되며 실제로 한 민간 회원권 거래소에는 이 골프장 회원권의 시세가 20억 20000만원으로 나와있다.
직전 고시에서 1위였던 가평베네스트(경기 가평)의 회원권은 변동없이 17억 1950만원을 유지하며 2위로 밀려났다. 이들 외에도 기준시가가 조정된 349개 회원권 중 5억원 이상(25개)과 4억∼5억원 범위(11개) 고가 회원권은 평균 기준시가의 하락세와 대조적으로 2.3%,1.9%씩 상승했다. 이에 비해 3억∼4억원 범위의 회원권과 2억∼3억원 범위 회원권은 각각 4.0%와 4.4%,1억∼2억원대 회원권과 5000만∼1억원대 회원권은 각각 6.1%,5.7%씩 하락해 회원권 가격의 양극화 현상이 뚜렷하게 나타났다. 실제로 기준시가가 가장 낮은 상떼힐 익산(전북 익산)은 기준시가가 2400만원이었으며 6개월 전보다 20% 하락했다.
주병철기자 bcjoo@seoul.co.kr
2008-08-01 2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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