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부세주택 1만5421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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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찬희 기자
수정 2008-04-30 00:00
입력 2008-04-30 00:00
지난해 서울 강남을 비롯한 소위 ‘버블세븐’ 지역의 고가주택 가격이 대체로 약세를 보이면서 종합부동산세를 내야 하는 6억원 초과 주택 수가 줄었다.2005년 종부세가 도입된 지 처음이다. 올해 종부세 과세대상인 주택 수는 지난해보다 1만 5421가구 줄어든 28만 6536가구로 집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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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해양부는 올해 1월1일을 기준으로 산정한 공동주택(아파트, 연립, 다세대) 933만가구의 가격을 30일 공시한다. 시·군·구는 개별단독주택 401만가구 가격을 같은 날 공시한다. 공시가격은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등 보유세의 과세기준이 된다.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전국 평균 2.4% 올랐다. 단독주택은 4.4% 올랐다. 전체 주택의 상승률은 2.8%다. 지난해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전년보다 무려 22.7%나 올랐었다.

광역자치단체 중에는 인천의 상승률이 14.4%로 가장 높았다. 울산(8.0%), 전남(7.6%), 경북(5.3%)의 순이었다.

서민들이 많이 사는 서울 강북·노원·도봉구 등의 공동주택 가격은 10% 이상 올랐다. 이들 지역 집값을 끌어올린 원인은 뉴타운·균형개발촉진지구와 같은 강북 개발 호재 때문으로 분석됐다.

기초자치단체 중에는 경기 시흥의 상승률이 33%로 가장 높았다. 의정부·양주시 등 수도권 북부지역도 20% 이상 올랐다. 반면 비싼 아파트가 몰려 있는 서울 강남과 신도시 아파트값은 대체로 약세를 보였다. 고가 아파트 금융대출 규제와 보유세 부담, 분양가 상한제 등 때문으로 분석됐다.

류찬희기자 chani@seoul.co.kr

2008-04-30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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