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외이사 실효 거두려면 인력풀 활용 의무화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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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천 기자
수정 2008-03-05 00:00
입력 2008-03-05 00:00
사외이사가 실효를 거두기 위해서는 이사 후보 추천 단계에서부터 인력풀 활용을 단계적으로 의무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4일 한국기업지배구조개선지원센터의 ‘사외이사의 독립성 및 전문성 제고방안’ 보고서에 따르면 회사에서 자율적으로 인력풀 등록자를 선별해 사외이사 후보로 추천할 수 있도록 하고, 인력풀 운영기관에서 복수의 후보를 추천받아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사외이사의 인력풀 활용 여부와 활용 계획 등도 공시하고, 장기적으로는 증권선물거래소의 상장·공시규정을 개정, 인력풀을 의무적으로 활용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사외이사의 독립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해당 회사 및 계열사의 임직원 또는 중요한 거래 관계에 있는 법인의 임직원의 사외이사 선임을 금지하는 냉각 기간을 현재 2년에서 3년으로 확대할 것도 제안했다. 특히 자신규모 2조원 이상 상장법인에 대해 의무화하고 있는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설치를 확대하고, 위원회 사외이사 구성 비율을 현행 2분의1 이상에서 2분의1을 초과한 과반수로 확대하는 방안도 내놓았다.

김재천기자 patrick@seoul.co.kr

2008-03-05 1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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