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주택 보유세 최고 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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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찬희 기자
수정 2008-01-31 00:00
입력 2008-01-31 00:00
지난해 서울 용산·성동구, 인천시의 단독주택 가격이 큰 폭으로 올라 보유세 부담이 최고 40% 정도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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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교통부는 30일 표준 단독주택 20만가구에 대한 올 1월1일 기준 가격을 공시했다.

표준 단독주택 공시가격은 개별 단독주택(404만가구) 공시가격을 매기는 기준이 된다.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등의 과세 표준으로 활용된다. 표준 단독주택 공시가격 상승률은 전국 평균 4.3%로 지난해 상승률(6.0%)보다는 떨어졌다.

표준주택 20만가구 중 75.9%는 1억원 이하로 나타났다.1억∼6억원 이하가 23.3%이다. 종부세 부과기준인 6억원 초과는 0.8%로 조사됐다. 건교부 홈페이지나 주택 소재 시·군·구에서 31일부터 다음달 29일까지 표준 단독주택 가격을 열람할 수 있다. 이 기간에 이의신청할 수 있다.

표준 단독주택 공시가격 상승은 보유세 부담으로 이어진다. 건교부 시뮬레이션 결과 공시가격 상승에 따라 보유세 부담이 30% 이상 늘어나는 단독주택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6억원을 넘어 종부세를 내야 하는 주택은 전체의 0.77%이다. 이를 근거로 전체 단독주택 가운데 종부세 부과 대상은 지난해보다 5000여가구 늘어난 3만 3000가구에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

윤주영 세무사는 “올해부터 종부세 과세표준 적용비율이 80%에서 90%로 상향 조정되고, 과세표준 적용비율도 50%에서 55%로 올라가면 보유세 부담이 클 것”이라고 내다봤다.

예를 들어 서울 용산구 한남동의 한 주택은 올해 공시가격이 지난해보다 8.2% 올라 14억 5000만원이 됐다. 이에 따라 내야 할 보유세는 지난해 1150만원에서 올해는 1498만원을 내야 해 무려 30.3%나 오르게 된다.

개발 호재가 많은 서울 용산·성동구, 인천, 경기 시흥 등이 상승세를 주도했다. 용산구는 15.6%나 상승했다. 서울 강북 지역 단독주택 가격이 많이 오른 것은 재개발붐 영향을 받았기 때문이다. 성동구는 11.6% 올랐다.

반면 강남·서초·송파구 등 강남 3구 단독주택가격 상승률은 높지는 않았다. 강남구 4.3%, 서초구 5.4%, 송파구는 6.3% 올랐다.

표준 단독주택 20만가구 가운데 가장 비싼 주택은 지난해에 이어 서울 종로구 신문로2가 단독주택으로 36억 2000만원으로 평가됐다. 지난해보다 8.7% 올랐다. 지난해 개별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하면 전체 단독주택 가운데 가장 비싼 주택은 서울 용산구 이태원동 삼성그룹 이건희 회장의 자택(91억 4000만원)이다.

류찬희기자 chani@seoul.co.kr
2008-01-31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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