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토리 뉴스] 내년 ‘실수로 낸 불’ 피해배상 보험 나온다

  • 기사 소리로 듣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공유하기
  • 댓글
    0
수정 2007-12-31 00:00
입력 2007-12-31 00:00
실수로 낸 불이 옆집에 옮겨 붙었을 경우 상대방 피해를 배상하는 보험 상품이 나온다.30일 손해보험업계에 따르면 손해보험사들은 내년 상반기 출시를 목표로 이 같은 피해를 보장하는 배상책임담보 특약 상품을 개발 중이다. 이같은 상품이 개발되는 것은 지난 7월 헌법재판소가 가벼운 실수로 낸 불이 옆집에 옮겨붙어 피해를 줬을 경우 불 낸 사람의 배상 책임을 면제한 ‘실화 책임에 관한 법률’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기 때문이다.
2007-12-31 18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에디터 추천 인기 기사
많이 본 뉴스
원본 이미지입니다.
손가락을 이용하여 이미지를 확대해 보세요.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