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SBC, 외환銀 인수 인가 신청
문소영 기자
수정 2007-12-21 00:00
입력 2007-12-21 00:00
금융감독위원회 홍영만 홍보관리관은 20일 정례 브리핑을 통해 “HSBC은행이 외환은행을 인수하기 위해 17일 외환은행 주식의 한도 초과 보유 승인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현행 은행법상 은행 지분을 10%(비금융주력자는 4%) 이상 취득할 경우 금감위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문소영기자 symun@seoul.co.kr
2007-12-21 20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