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탕제조사 담합 신고자에 포상금 2억 10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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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문일 기자
수정 2007-12-06 00:00
입력 2007-12-06 00:00
설탕 제조업체들의 담합을 신고한 업계 직원이 공정거래위원회의 역대 포상금 가운데 최고 금액인 2억 1000만원을 받게 됐다.

공정위는 지난 3일 ‘신고포상금 심의위원회’를 열어 담합이나 신문지국의 경품 제공 등을 신고한 90명에게 총 2억 9965만원을 지급하기로 했다고 5일 밝혔다.

이 가운데 설탕업계의 담합을 입증할 결정적인 증거를 제보한 업계 직원에게는 그 공로를 인정, 포상금을 2억 1000만원으로 결정했다. 담합 신고자에게는 최대 10억원까지 지급할 수 있다. 이 신고자는 2005년 8월 모 업체의 지하주차장 창고에 담합 증거가 숨겨져 있는 것을 공정위에 알렸다. 공정위는 이를 바탕으로 지난 7월 CJ와 삼양사, 대한제당 등 3개업체에 과징금 511억여원을 부과하고 삼양사와 대한제당을 검찰에 고발했다.

백문일기자 mip@seoul.co.kr

2007-12-06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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