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완견 보험 첫선
이두걸 기자
수정 2007-12-03 00:00
입력 2007-12-03 00:00
지금까지 자동차 사고로 탑승 중이던 애완견이 죽었을 때 보상하는 특약상품은 있었지만 애완견 전용 상품이 나온 것은 이번이 첫 사례다.
고객은 ‘행복플랜’을 선택하면 연 300만원 범위에서 치료비의 60%를,‘안심플랜’은 연 500만원 이내에서 치료비의 80%를 각각 보상한다. 애완견이 타인에게 피해를 끼치면 배상액으로 최대 연 1000만원,2000만원을 각각 지급한다. 장례비도 20만원을 준다.
이두걸기자 douzirl@seoul.co.kr
2007-12-03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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