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 카드 결제가 부담스러울 땐…
이두걸 기자
수정 2007-11-21 00:00
입력 2007-11-21 00:00
‘리볼빙’으로 나눠갚는 센스~
리볼빙 결제금액은 리볼빙으로 내야 하는 원금에 리볼빙 수수료를 더한 금액. 리볼빙 원금은 지난달 리볼빙 잔액에 이번달 신규사용액을 더한 금액을 결제비율로 나눈 것이다. 다만 할부 결제 금액은 리볼빙 대상에서 제외된다.
수수료율이나 수수료 산정방식은 일시불 리볼빙과 현금서비스 리볼빙이 각각 다르다.
일시불 리볼빙은 대부분 해당월에는 수수료가 부과되지 않는다. 전달 이용액의 미결제 잔액은 전월 결제일부터 이달 결제일 전날까지의 수수료가 부과된다. 현금서비스는 이용일부터 최초 결제일 전날까지 이용일수에 따른 수수료가 부과된다. 리볼빙 수수료율은 9∼27.5% 수준. 일시불 수수료율이 현금서비스 수수료율보다 약간 낮다. 다만 카드 현금서비스 수수료율보다 낮은 편이라 ‘카드 돌려막기’를 할 필요가 없다.
예를 들면 리볼빙 수수료율 15%를 적용받고 최소 결제비율을 20%로 정한 고객이 지난달에 일시불과 현금서비스로 각각 50만원씩 모두 100만원을 썼다면 20만원만 내고 현금서비스 분 50만원의 수수료를 추가로 부담하면 된다. 또 그 다음달에 20만원 일시불 결제를 했다면 전달 리볼빙 잔금 80만원을 더해 100만원이 청구되지만 이때도 20만원만 내면 연체 처리가 되지 않는다. 다만 전체 리볼빙 잔금 80만원에 대해 9800원 정도의 수수료를 내야 한다.
외환카드 임방남 과장은 “출장·여행 등으로 결제일을 챙기기 어렵거나 각종 경조사 등으로 일시적으로 큰 돈이 들어갈 때 다른 대출 없이 신청하면 바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면서 “카드사도 가맹점 수수료뿐 아니라 고객으로부터 리볼빙 수수료 등의 수익을 얻을 수 있다.”고 말했다.
리볼빙은 지불을 잠시 미뤄두는 것. 리볼빙만 믿고 마구잡이로 긁었다가 카드대금이 눈덩이처럼 불어날 수 있다. 카드사별로 수수료율 체계가 다른 만큼 꼼꼼히 비교한 뒤 이용해야 한다.
이두걸기자 douzirl@seoul.co.kr
2007-11-21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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