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현장 읽기] 기로에 선 ‘독과점 가격규제’
백문일 기자
수정 2007-10-08 00:00
입력 2007-10-08 00:00
●공정위, 수정안 마련 한발 양보
공정위는 지난 4일 열린 대통령 직속의 규제개혁위원회 경제 1분과에서 수정안을 제시했다. 기업들의 기술·경영 혁신을 통한 상품개발과 비용절감은 규제대상에서 제외된다고 명시했다. 입법예고에는 없던 조항이다. 남용행위의 표현과 관련, ‘정당한 이유없이’를 ‘부당하게’로 바꿨다.‘가격이 원가보다 현저히 높거나 유사업종 등에 비해 높은 경우’ 가운데 하나만 걸려도 규제대상이던 것을 병행조건(and)으로 바꾸고 이익률 조항도 뺐다.
이동규 공정위 사무처장은 7일 “독과점 사업자가 시장 지배력을 남용하는 경우만 규율하자는 취지로 과거 정부가 물가를 통제한 가격규제와는 본질적으로 다르다.”고 설명했다. 게다가 공정거래법에서는 가격남용 행위를 가격의 부당한 ‘결정·유지·변경’으로 규정한 반면 시행령에서는 가격의 ‘변경’으로만 정해 법과 시행령이 불일치하는 문제점이 있었다고 지적했다. 즉 잘못된 가격을 계속 유지해도 경쟁당국이 시정할 수가 없었다는 뜻이다. 그래서 이번에는 결정과 유지도 포함시켰다.
●재계 “기업활동 죽이는 가격통제”
전국경제인연합회는 규제개혁위 1차심의에 앞선 설명에서 적정가격을 투입비용이나 유사업종과 비교하는 것은 기업의 ‘경영권 침해’라고 주장했다. 원가공개를 요구하는 것과 같다고 했다. 시장가격은 다양한 변수로 결정되고 기업의 창의적 활동은 수치로 환산하기 어려운데 경쟁당국인 공정위가 적정가격을 산정할 수 있느냐는 것이다. 전경련은 보고서에서 “유럽에선 독과점 기업이 다른 사업체의 진입을 막기 위해 가격을 낮추는 ‘배제적 가격남용’만 규제한다.”고 반박했다. 미국에서도 직접 가격규제는 없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공정위는 “유럽에서도 직접적인 가격남용을 규제하지만 진입장벽이 있는 부분 등에서 엄격히 적용, 규제 건수가 적을 뿐”이라고 대응했다. 미국에서는 기존 가격을 직접 규제하지 않지만 일단 가격남용이 적발되면 우리에게는 없는 ‘기업분할’이라는 강력한 수단을 적용해 직접 규제보다 더 큰 효과를 거두고 있다고 강조했다.
●재경부 “엄격하게 적용”
임영록 재경부 2차관은 앞서 정례브리핑에서 “일반적으로 가격을 규제하는 건 문제가 있다.”면서도 “다만 독과점 폐해가 심한 분야에는 엄격하게 적용해야 한다는 입장을 공정위에 전달했다.”고 말했다. 공정위는 결국 진입장벽이 존재하고 실질적 경쟁이 이뤄지지 않는 분야에서의 가격남용 행위를 규제한다고 수정·제시했다. 특히 재계가 요구한 기술·경영 혁신의 규제대상 제외는 수용했다.
하지만 재계는 이같은 규제 자체가 기업의 경영활동을 위축시키는 요인이며 세계적 규제완화 추세에 역행한다며 여전히 불만을 드러냈다. 관계부처 협의에서 산자부는 적극적으로 반대하지는 않았지만 문제의 소지가 있다는 입장을 개진했다. 이에 따라 오는 18일 규제개혁위 2차 심의가 열리지만 결과는 불투명하다. 공정위 수정안이 통과되면 국무회의를 거쳐 국회에 제출하지만 개혁위가 개선 또는 철회권고를 내리면 공정위는 행정규제기본법에 따라 권고를 수용하거나 재심사를 요청하게 된다. 공정위 고위관계자는 “여론 형성에는 재계의 입장만 반영되는 게 아니라 독과점 피해를 보는 침묵하는 다수의 중소기업과 소비자들도 있음을 알아야 한다.”고 말했다.
백문일기자 mip@seoul.co.kr
2007-10-08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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