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웅진씽크빅 불법다단계 영업
이영표 기자
수정 2007-10-06 00:00
입력 2007-10-06 00:00
공정위는 5일 이들 회사가 방문판매업으로 신고한 뒤 실제로는 다단계 영업을 한 사실을 적발, 시정명령과 함께 교원에 200만원, 웅진씽크빅에 100만원의 과태료를 각각 부과했다고 밝혔다.
정위는 올해 초부터 전국 지자체와 함께 방문판매업체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는 한편,25개 대형 방판업체에 대해 직권조사를 진행해왔다.
이영표기자 tomcat@seoul.co.kr
2007-10-06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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