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보, 현정은 회장 상대 15억 손배소
예보 관계자는 4일 “1차로 하이닉스반도체 부실책임과 관련해 전직 임원 4명과 회계사 3명, 회계법인 1곳을 상대로 지난달 17일 서울중앙지법에 15억원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현 회장은 고 정몽헌 회장의 상속인 자격으로 소송 대상에 포함됐다.
이 관계자는 “현대건설 부실책임과 관련한 손해배상청구소송도 가능한 한 이달 중순까지는 소장을 접수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예보가 선정할 현대건설 관련 소송 대상자는 현 회장을 비롯해 이내흔·김윤규 전 사장 등 모두 8명으로 알려지고 있다. 또 손해배상 청구액은 당초 예정됐던 276억원보다 소폭 줄어든 규모가 될 것으로 알려졌다.
이로써 예보는 지난 6월 현대건설과 하이닉스반도체 부실책임과 관련한 문책 방침을 밝힌 이후 3개월여만에 부실기업 책임자들을 상대로 한 최초의 소송을 실행에 옮기게 됐다.
예보의 이번 소송은 금융기관이 공적자금 투입을 초래한 부실기업 임직원 등에 대한 소송제기 요구에 응하지 않을 경우 예보가 대신 제기할 수 있도록 한 예금자보호법 규정에 따른 것이다.
현대그룹 측은 그러나 고 정몽헌 회장이 현대건설 회생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했고 현 회장의 경우 직접적인 부실책임이 없다는 점 등을 들어 예보의 소송 제기에 반발하고 있다.
이에 대해 예보 관계자는 “신한은행·SC제일은행 등 채권은행들이 현대그룹과의 거래 관계 등을 이유로 꺼리고 있어 예보가 법에 정해진 규정에 따라 대신 소송을 진행해 공적자금 회수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문소영기자 symun@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