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동의명령제 수정키로
이영표 기자
수정 2007-10-02 00:00
입력 2007-10-02 00:00
동의명령제는 불공정행위를 한 기업과의 합의를 전제로 시정조치나 과징금 부과 등 처벌을 않고 사건을 조기에 종료하는 제도다.
이영표기자 tomcat@seoul.co.kr
2007-10-02 20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THE NEXT : AI 운명 알고리즘 지금, 당신의 운명을 확인하세요 [운세 확인하기]](https://imgmo.seoul.co.kr/img/n24/banner/ban_ai_fortune_v2.png)
